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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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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36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2-17
  • 조회수525

ㅇ 법령명 : (예규 제336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5. 12. 17.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제정이유 : 

  ① 평가자의 평가역량 향상을 위해 자가진단 서식 제공(별지 제5호의2 신설)

  ② 승진후보자 명부 구성요소 중 근무성적평가 점수 비율을 90%에서 95%로, 경력평정점 비율을 10%에서 5%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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