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7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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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훈령 제37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제정이유 :
①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을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세부 보직기준 규정(제10조제5항 신설)
②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의 근거규정 폐지 및 서민경제고충조사과 근거규정 제정‧시행에 따라 ‘현장고충조사과장’을 ‘서민경제고충조사과장’으로 변경([별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