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37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2-29
- 조회수580
ㅇ 법령명 : (예규 제337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소관부서 : 공익심사팀
○ 중요사항은 위원장이 종결, 송부·이첩을 위한 심사의견 제시,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
※ 위임전결규정 단위업무를 중요사안과 일반사안으로 구분하고, 중요사안은 위원장이 결재하도록 개정(5.13.), 이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개정(9.8.) 반영
○ 신속한 안건 상정을 위해 법무담당관의 의무적 검토 규정을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도록 개정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개정(9.8.) 반영
○ 공익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인용, 기각으로 명시
※ 기존 지침은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결과만 인용, 기각으로 규정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는 누락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신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과의 불일치 사항 보완 등
※ 2021. 4. 20. 공신법 제9조 각 항의 순서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지침에 반영되지 않아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