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훈령 제21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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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정명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훈령 제21호)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ㅇ 개정일 : 2026. 1. 19.
ㅇ 소관부서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지원과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74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러닝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