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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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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78호)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 처리규정

  • 작성자박보경
  • 게시일2026-02-12
  • 조회수415

ㅇ 행정규칙명 : (훈령 제378호)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 처리규정

ㅇ 시행일 : 2026. 2. 12.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 처리규정」의 근거 규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시행)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훈령의 문구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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