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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3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2022.8.29.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9-04
  • 조회수3,154

ㅇ 규정명: (예규 제293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8. 29.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15호, 2022. 1. 4. 개정,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청렴포털을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부패신고 등의 처리 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하여 비식별 처리된 안건의 상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비식별처리 안건의 상정과 관련된「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등 13건의 예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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