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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299호)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2022.9.2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9-26
  • 조회수2,901

ㅇ 규정명: (훈령 제299호)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ㅇ 개정일: 2022. 9. 26.

ㅇ 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결원 시 위촉되는 후임위원 임기 제한 규정 삭제(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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