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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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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01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2022.11.23.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1,374

ㅇ 규정명: (훈령 제301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ㅇ 개정일: 2022. 11. 23.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주요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의 제출·사전검토, 합동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신설(안 제9, 10, 15, 별지 제17호 서식)

. 적극행정위원회 분기별 개최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시 적극행정 지원 제도 활용 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 별지 6호 서식)

. 적극행정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토록 규정(안 제4)

. 민간위원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4)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정비(안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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