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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0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2023.2.2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3-02-21
- 조회수4,820
ㅇ 규정명: (훈령 제30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ㅇ 개정일: 2023. 2. 21.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민고충긴급지원단의 존속기한 만료(’23.1.1.)에 따라 과장급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나. 긴급현안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직위를 신설하고, 일부 전문직위 보임가능 직급을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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