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22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9-10
- 조회수20,343
ㅇ 법령명 : (예규 제322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4. 9. 10.
ㅇ 소관부서 : 행동강령과
ㅇ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등의 가액범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금품등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