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48호)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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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훈령 제348호)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시행일 : 2024. 9. 14.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제정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사회‧경제적 현안 민원을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취약계층 고충민원 처리 및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위한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