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4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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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정명 : (훈령 제34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시행일 : 2024. 9. 20.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개정이유 :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국무총리훈령 제874호, 2024. 9. 19. 시행)에 따라 행정심판통합기획단에서 행정심판통합추진단 통합기획팀 및 통합지원팀으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기구 현장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48호, 2024. 9. 14. 시행)에 따라 고충처리국에 신설된 현장고충조사과의 위임전결사항을 민원과 공통 위임전결사항에 포함하며, 민원조사기획과의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에 관한 분장사무를 민원과 공통 위임전결사항으로 이관하는 한편, 국회 요구자료 제출 관련 전결권자를 과장에서 실‧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호보상정책과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제도에 관한 분장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