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50호)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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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훈령 제350호)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
ㅇ 폐지일 : 2024. 9. 23.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폐지이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다수기관 관련 긴급고충민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대응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한 긴급고충조사과의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자율기구 “긴급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