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2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10-11
- 조회수19,447
ㅇ 법령명 : (예규 제32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ㅇ 시행일 : 2024. 10. 10.
ㅇ 소관부서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ㅇ 개정이유 : 보상금의 산정 기준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 예정(2024. 9. 27.)임에 따라 시행령 개정 조문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