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24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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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예규 제324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4. 10. 10.
ㅇ 소관부서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ㅇ 개정이유 : 비실명 대리신고 및 구조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30426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 처리절차, 구조금의 산정방식 및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부정청구등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신고’ 처리 절차를 서로 일치시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