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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25호)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11-05
  • 조회수44,178

ㅇ 법령명 : (예규 제325호)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4. 11. 5.

ㅇ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ㅇ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0호, '24. 8. 14.) 개정에 따라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제도 정비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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