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5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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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훈령 제35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
ㅇ 시행일 : 2024. 11. 11.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도서관을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정보자료실(전문도서관)의 설치 근거 조항 변경을 반영하고, 간행물 발간 시 디지털파일 납본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