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5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12-03
- 조회수53,547
ㅇ 법령명 : (훈령 제35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시행일 : 2024. 12. 3.
ㅇ 소관기관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994호, 2024. 12. 3.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패방지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이해충돌방지팀의 위임전결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