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59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5-02-26
- 조회수30,070
ㅇ 법령명 : (훈령 제359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ㅇ 시행일 : 2025. 2. 25.
ㅇ 소관부서 :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논문의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ㅇ 법령명 : (훈령 제359호)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ㅇ 시행일 : 2025. 2. 25.
ㅇ 소관부서 :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논문의 형식적 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