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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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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6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03-20
  • 조회수31,469

ㅇ 법령명 : (훈령 제361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시행일 : 2025. 3. 17.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ㅇ 개정이유 : 주요 국정현안 과제 신속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총괄과 내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함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이를 마련하고, “파트장을 부서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기관에서 서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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