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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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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26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04-28
  • 조회수19,996

ㅇ 법령명 : (예규 제326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ㅇ 시행일 : 2025. 4. 25.

ㅇ 소관부서 : 적극행정국민신청팀

ㅇ 개정이유 : 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소관기관의 접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적극행정 신청의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소관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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