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26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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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예규 제326호) 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ㅇ 시행일 : 2025. 4. 25.
ㅇ 소관부서 : 적극행정국민신청팀
ㅇ 개정이유 :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소관기관의 접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적극행정 신청의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소관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