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27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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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예규 제327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ㅇ 시행일 : 2025. 4. 25.
ㅇ 소관부서 : 적극행정국민신청팀
ㅇ 개정이유 : 소극행정 인터넷 신고(재신고 포함) 시 접수증 교부 및 신고처리부 기록 등 불필요한 업무 근거를 폐지하고,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소극행정 신고의 기관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임의성 부여 및 기관 협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용어와 오기(誤記)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