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6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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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훈령 제36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시행일 : 2025. 5. 13.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ㅇ 개정이유 : 행정절차의 효율화 및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신고사건 보고 단위업무를 신설하여 사건별 중요도에 따라 중요사항은 위원장 결재 사항으로 설정하고, 긴급구조금 제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해당 단위업무를 신설하며,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사무를 통합 정비하거나 누락된 사무를 추가하고, 업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