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892)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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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정명 : (국무총리훈령 제892호)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제정일 : 2025. 5. 30.
ㅇ 소관부서 : 행정심판통합추진단
ㅇ 제정이유 :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이 이를 유지․관리 및 고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1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