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6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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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훈령 제36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시행일 : 2025. 9. 15.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ㅇ 개정이유 :
「행정심판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92호, 2025. 5. 30. 시행)에 따른 추진단이 2025년 9월 18일까지 존속함에 따라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관련 기관 협의 및 조정 단위업무를 행정심판총괄과의 위임전결사항으로 반영하고, 「자율기구 서민경제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67호, 2025. 9. 14. 시행)에 따라 고충처리국에 신설된 서민경제고충조사과의 위임전결사항을 민원과 공통 위임전결사항에 포함하는 한편, 기존 파트장 전결사항 중 위원회 외부로 시행하는 문서는 과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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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6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개정전문 및 별표 개정안.zip(245.4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