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30호)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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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예규 제330호) 부패신고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5. 10. 20.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ㅇ 개정이유 : 행정절차의 효율화 및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업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위원장으로 상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362호, 2025. 5. 13. 시행)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 송부, 이첩을 위한 심사의견 제시, 재조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담당관의 검토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