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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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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31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1-04
  • 조회수3,035

ㅇ 법령명 : (예규 제33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시행일 : 2025. 11. 4.

ㅇ 소관부서 : 이해충돌방지팀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이 개정(훈령 제362호, 2025. 5. 13.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및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장 직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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