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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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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3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1-04
  • 조회수2,991

ㅇ 법령명 : (예규 제33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시행일 : 2025. 10. 31.

ㅇ 소관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ㅇ 개정이유 :

 (중요사항) 위원장이 종결, 송부, 이첩을 위한 심사의견 제시, 재조사 요구,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임전결규정(’25.5.13.개정)과 일치

   - 또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송부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여 중요사건 처리의 공정성·책임성 제고

    ※ (기존) 이첩: 상정 / 송부: 미상정 → (개정) 이첩: 상정 / 위원장 처리 송부: 상정, 그 외: 미상정

 (법무담당관 검토) 신속한 안건 상정을 위해 의무적 검토 →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

 (이의신청)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및 이에 맞추어 기존의 조사결과 이의신청 조항 문구 개정

 (처리기간 제외) 신고사건 처리기간 유예 사유를 추가하고, 위원회 결정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유예 규정 신설

 (별지) 위원회 결정 이의신청 절차 신설에 따른 이의신청서 서식 신설(별지24의2), 위임전결규정 개정에 따른 신고심사의견서 결재란(위원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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