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333호) 공직자의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1-06
- 조회수2,141
ㅇ 법령명 : (예규 제333호) 공직자의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5. 11. 5.
ㅇ 소관부서 : 행동강령과
ㅇ 개정이유 : 중요한 신고사항에 대한 전결권 상향 등 위임전결규정 개정사항 반영,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사무 처리지침 개정 추진
ㅇ 법령명 : (예규 제333호) 공직자의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5. 11. 5.
ㅇ 소관부서 : 행동강령과
ㅇ 개정이유 : 중요한 신고사항에 대한 전결권 상향 등 위임전결규정 개정사항 반영,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사무 처리지침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