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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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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33호) 공직자의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이형준
  • 게시일2025-11-06
  • 조회수2,141

ㅇ 법령명 : (예규 제333호) 공직자의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시행일 : 2025. 11. 5.

ㅇ 소관부서 : 행동강령과

ㅇ 개정이유 :  중요한 신고사항에 대한 전결권 상향 등 위임전결규정 개정사항 반영,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사무 처리지침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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