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79호)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 작성자박보경
- 게시일2026-03-09
- 조회수367
ㅇ 행정규칙명 : (훈령 제379호) 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ㅇ 시행일 : 2026. 3. 9.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경하고,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ㆍ변경된 직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