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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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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86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2.6.2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7-05
  • 조회수1,528

ㅇ 규정명: (예규 제286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2. 6. 27.(2022. 7. 5. 시행)

ㅇ 소관부서: 공익심사팀

 

 ◇ 주요내용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명시하고 이의신청 종결사유에 신청기한 경과를 추가함(안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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