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예규 제286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2.6.2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7-05
- 조회수1,528
ㅇ 규정명: (예규 제286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2. 6. 27.(2022. 7. 5. 시행)
ㅇ 소관부서: 공익심사팀
◇ 주요내용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명시하고 이의신청 종결사유에 신청기한 경과를 추가함(안 제21조 등)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