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355호)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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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명 : (훈령 제355호)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시행일 : 2024. 11. 20.
ㅇ 소관부서 : 민원조사기획과
ㅇ 개정이유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일부 표기가 누락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최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연계·교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전국협의회 정기회 횟수를 변경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