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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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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보호보상과
  • 게시자김순엽
  • 작성일2009-09-07
  • 조회수8,433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9-24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008. 12. 22 ˜ 2009. 1. 12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당초 예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 추가 입법예고 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인적사항 누설에 대한 벌칙 신설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준 자에 대한 과태료의 벌칙 전환


당초 입법예고 시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기타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의견제출


이 추가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보호보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소식 - 공지사항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360-6649, Fax 02)360-6873


     - 이메일 : abc123@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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