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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1-12-29~2021-12-30)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1-12-29
  • 조회수7,64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7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에 한하여 두 배로 하되 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81, 2021. 12.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함(안 제17조제2, 별표 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권문택 사무관, 전화: 044-200-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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