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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3-04-13~2023-05-23)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정성한
- 작성일2023-04-13
- 조회수40,35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3-1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직자였던 자의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8호, 2023. 3. 21., 공포)됨에 따라 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금 지급 제한 완화(안 제74조제4항)
현행 구조금 지급 결정 시 보상금의 감액과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신고자 또는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구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안 제78조)
부패행위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직자였던 자에 대하여도 그 감사ㆍ수사ㆍ조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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