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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3-08-25~2023-09-08)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권주연
  • 작성일2023-08-25
  • 조회수150,138

◉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5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에 해당하는 금액의 4~30% 로 확대하며,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inny4254@korea.kr

- 팩스 : 044-200-79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김인희(전화 044-200-7757,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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