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진행중(2026-01-2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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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박보경
- 작성일2026-02-04
- 조회수95
◉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1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직자등이 민간부문에 대해 채용, 협찬, 후원 요구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등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한편,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위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받는 최고 벌칙 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청탁금지법상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보호조치 미이행, 불이익 조치,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등 행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의 일관성·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1조, 제2조, 제5조의2, 제23조)
1)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금지를 명시함
2)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청탁이 금지되는 10가지 대상 직무를 열거하고, 민간부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시함
3) 안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자, 보호조치 위반자 등 형벌 상향(안 제22조)
1)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받는 형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2)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 신분상 불이익 조치, 그 외 불이익 조치,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등 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타 반부패 법률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6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전자우편 : sohyung316@korea.kr
- 팩스 : 044-200-7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전화 (044) 200 - 7703,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