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6-02-26~2026-03-09)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박보경
- 작성일2026-02-25
- 조회수1,818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6 - 24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 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나. 채용원칙 및 채용담당부서의 의무
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함
다. 채용계획의 수립 등
채용권자는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근로조건, 응시자격,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및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심의기구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함
라. 채용공고
채용공고는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마. 심사위원 선정과 제척·회피 등
각 전형별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와 친족·근무경험관계가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바. 최종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기준은 채용권자가 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전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사. 합격취소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부정합격자 등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등을 할 수 있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파악하여 구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전화 : 044-200-7127, 팩스 044-200-796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우) 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