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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진행중(2026-07-03~2026-08-12)
  • 의견수1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최하정
  • 작성일2026-07-03
  • 조회수800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71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을 권고한 사항을 공공기관이 미이행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제재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 내부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하며,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신설)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다. 내부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등(안 제24조의4 신설)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근거 마련
  라. 공공기관의 소명 의무화 근거 마련 등(안 제26조제4항)
    위원회의 부정이익 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의무화. 
  마. 신고자 보호위반 벌칙 수준 상향(안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 신분상 불이익 조치, 그 외 불이익 조치 등 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타 반부패 법률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함.
  바. 불이익조치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안 제30조)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8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전자우편: feel79@korea.kr
    - 팩스: 044-200-7644

 

4. 그 밖의 사항
  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전화 044-200-7644 / 팩스 044-200-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붙임1)_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96.74KB)
  • hwpx 첨부파일
    (붙임2)_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수정제출(최종).hwpx
    (54.75KB)

의견 (1)

  • 김현수 211.252.203.12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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