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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5-10-17~2025-10-24)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이형준
  • 작성일2025-10-17
  • 조회수11,606

국민권익위원회공고2025-0069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1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로 하고, 8조제7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특허청국가데이터처ㆍ지식재산처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으로 하며, 8조제10항제1호 중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024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rs28@korea.kr

- 팩스 : 044-200-7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 200 - 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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