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5-10-17~2025-10-24)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이형준
- 작성일2025-10-17
- 조회수11,606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5-006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하고, 제8조제7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특허청”을 “국가데이터처ㆍ지식재산처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으로 하며, 제8조제10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nars28@korea.kr
- 팩스 : 044-200-7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 200 - 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