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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진행중(2026-07-14~2026-08-24)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최하정
  • 작성일2026-07-14
  • 조회수615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73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여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적용(안 제77조제1항)
  나.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안 제7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8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bangkyungah@korea.kr
    - 팩스: 044-200-7948

 

4. 그 밖의 사항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전화 044-200-7752 /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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