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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2-10-13~2022-11-22)
  • 의견수2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2-10-13
  • 조회수21,85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7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30% 정률로 조정하는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패신고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30% 정률로 규정(안 제77조제1)

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430% 차등 적용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규정

. 30억이었던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안 제77조제3)

.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77조제4)

. 부패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77조제5)
부패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같게 정비함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8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30102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5.62KB)
  • hwpx 첨부파일
    (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hwpx
    (36.5KB)

의견 (2)

  • [관리자] 법무담당관 2022-12-01

    귀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시행 전 신고에 대하여 본 개정령안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종전에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안들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번복하거나 일정한 경우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본 개정령안의 시행 이후 신고부터 본 개정령안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일도 175.201.72.91 2022-10-16

    삭제

    가. 시행령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를 시행령 전에 하였던 경우에도 그 부패행위나 공익신고가 아직 진행 중일 때에는 시행령 후에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나.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를 시행령 전에 한 사람에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면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신고를 하려는 꼼수가 있을 수 있고 아직 부패행위신고 및 공익신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행령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다. 부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점 등을 잘 제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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