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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2-12-12~2022-12-19)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2-12-12
  • 조회수18,954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2022-89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정심판국에 운전면허심판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1(4급 또는 51)의 직급을 상향 조정(41)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4급 또는 51, 61, 71)202412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인력 4(52, 62)과 정부합동민원센터 인력 1(51)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 2022.12.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1231일까지 존속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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