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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5-02-07~2025-02-14)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권주연
  • 작성일2025-02-07
  • 조회수30,521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 및 청렴도 측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1)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ㆍ과학기술직군 정원 1(91)을 전문경력관 정원 1(전문경력관 다군 1)으로 조정하며, 국민들이 민원 상담을 위해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의 상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 및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41명 및 53)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1, 4급 또는 53)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2(62)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정원 1(51)의 존속기한을 2025630일까지에서 2028630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214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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