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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동주택 행위신고 사용검사 불승인 이의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5-11-26
  • 조회수87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공동주택 행위신고 사용검사 불승인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5-2소위21-산03호
  • ○ (의결일 ) 2025. 7. 14.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 □□구 △△로 252 소재 C아파트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재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인에게 보전하거나, 현재 상태의 충전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행위신고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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