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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상·하수도 요금 환급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5-11-26
  • 조회수82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상·하수도 요금 환급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5-2소위18-산02호
  • ○ (의결일 ) 2025. 6. 23.
  • ○ (피신청인 ) 1. 대구광역시장 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2에게, 대구 서구 OOO로 33 소재 목욕탕에서 2019. 8. ~ 2024. 8. 사용한 지하수 수량에 대해 업종을 일반용으로 하여 부과한 하수도 요금을 욕탕용으로 재산정하고, 기 부과한 하수도 요금과의 차액을 환급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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