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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예규에 따른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제한 부당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5-11-26
  • 조회수84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예규에 따른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제한 부당
  • ○ (의안번호 ) 제2025-2소위19-산02호
  • ○ (의결일 ) 2025. 6. 30.
  • ○ (피신청인 )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 1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처리 신고․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23. 12. 4.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104호) [별표 2] 제2호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 및 허가․신고․승인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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