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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산세 환급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25-12-05
  • 조회수83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재산세 환급
  • ○ (의안번호 ) 제2025-2소위7-재02호
  • ○ (의결일 ) 2025. 3. 10.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화성시 (이하 생략) 전 2,506㎡에 대한 2005년 ~ 2016년 재산세를 재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경정하고 과다 납부세액을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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