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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범위 이의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5-12-10
  • 조회수1,20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범위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5-ㅇ소위ㅇㅇ-행 호
  • ○ (의결일 ) 0000. 00. 00.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호봉 정정일(0000. 00. 00.)로부터 과거 5년분의 급여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분을 환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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