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격리)거리 적용 이의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5-12-19
- 조회수1,13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격리)거리 적용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5-4소위27-국00호
- ○ (의결일 ) 2025. 10. 20.
- ○ (피신청인 ) 1. B 2. C
- ○ (신청인 ) A 외 4명
2.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주문 1의 제도를 마련하면, C가 ◯◯시 ◯◯동 임야의 탄약 폭발물 안전(격리)거리를 다시 판단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