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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격리)거리 적용 이의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5-12-19
  • 조회수1,13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격리)거리 적용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5-4소위27-국00호
  • ○ (의결일 ) 2025. 10. 20.
  • ○ (피신청인 ) 1. B 2. C
  • ○ (신청인 ) A 외 4명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 제6장 제2절 3. 라. 1)에 명시된 경사거리의 적용 및 판단기준, 계산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이 주문 1의 제도를 마련하면, C가 ◯◯시 ◯◯동 임야의 탄약 폭발물 안전(격리)거리를 다시 판단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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